■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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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자신들 구속은 부당하다며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와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일반 재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재판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그러니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탄핵될 만한 사유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부실감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표적감사 관련 부분도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도 역시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가 어떤 겁니까?
[기자]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국회 쪽에서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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